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인세 인용 인적공제 인적과세
인적납세의무 인적용역 인정과세 인정상여
인정이자 인지 인지붙임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
인지세 인취 일괄공제 일람출급
일람출급어음 일반소비세 일반재산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이전   11  |  12  |  13  |  14  |  15   다음
인적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측면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과세물건(과세객체)의 원천지 또는 그 소재지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을 물적과세(物的課稅)라고 한다. 인적과세의 기준에는 개인에 대해서는 국적·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준거법, 본점소재지, 등록지 또는 관리소소재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주소와 거소를 병행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본점소재지주의를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