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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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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 인용 인적공제 인적과세
인적납세의무 인적용역 인정과세 인정상여
인정이자 인지 인지붙임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
인지세 인취 일괄공제 일람출급
일람출급어음 일반소비세 일반재산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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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인지세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에 대하여는 해당 인지세를 그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가 납세할 의무가 있는 국세를 의미한다.
인지세는 그 성질상 간접세·유통세·물세·정액세 및 문서세로써 국가의 세입예산상에 계상되는 세입계정 중 인지세이거나 수수료수입을 막론하고 정부가 발행한 수입인지의 판매대금 전체를 말하는 인지수입과는 조세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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