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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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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 인용 인적공제 인적과세
인적납세의무 인적용역 인정과세 인정상여
인정이자 인지 인지붙임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
인지세 인취 일괄공제 일람출급
일람출급어음 일반소비세 일반재산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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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는 조세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인세(人稅)와 물세(物稅)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재산 등이 귀속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인세(人稅) 또는 주체세(主體稅)라고 하고, 그 귀속하는 사람을 고려함이 없이 수익·재산 그 자체인 물적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물세(物稅) 또는 객체세(客體稅)라고 한다.
인세에 있어서는 소득세·상속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각종 人的控除制度) 고려되는데 반하여, 물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인지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주·거소(住·居所)에 의하여, 그리고 물세는 물건 내지 사업장소재지에 의하여 과세관할이 정해지는 점에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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