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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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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 중 하나로서 1999년 8월 개정세법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직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전에 2심급(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선택적 3심급(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이었던 것을 1심급(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선택적 2심급(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였던 심판청구는 선택사항으로 바뀌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심판청구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장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인 국세심판원장(國稅審判院長)이 담당하며, 조세문제의 전문성과 납세자의 침해된 재산권의 조속한 회복 등을 감안하여 일반행정심판절차(行政審判節次)에서 볼 수 없는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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