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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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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심사청구라 함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道稅)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세(市·郡稅)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는 국세불복(國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1심급(第1審級)이며, 청구인이 이에 앞서 이의신청절차를 선택하여 그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2심급(第2審級)이 된다.
그러므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이 외에도 감사원심사청구(監査院審査請求)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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