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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이라 함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주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의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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