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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비자신용의 일종으로 카드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가맹(지정)소매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발행회사가 교부한 카드를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을 하면 현금의 지출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 세원의 탈루를 방지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업자(법인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추첨을 통한 보상금지급규정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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