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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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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消滅時效)는 그 본질이 권리의 불행사(不行使)라고 하는 상태가 법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시효기간의 진행중에 권리의 불행사를 중절(中絶)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민법상 시효중단의 사유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請求)와 압류(押留)·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이 있고, 의무자가 진실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승인(承認)이 있다(民法 168).
한편, 국세기본법은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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