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등록세·경주·마권세·면허세가, 목적세로서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있으며,시·군세로는보통세인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사업소세가 있고, 구세로는 보통세인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있다.
특별시세·광역시세로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세·경주·마권세·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와목적세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