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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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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단체 기업결합 기업구조조정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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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기여분 기장 기장세액공제
기준가격 기준경비율 기준내용연수 기준시가
기준조사 기준초과차입금이자 기준환율 기초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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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차입금이자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중소기업 제외)과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5배(2002.1.1.
이후 최초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급이자 중 총차입금적수에서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적수에 상당하는 비율의 지급이자를 기준초과차입금이자라 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기준초과차입금이자는 대기업들의 차입경영을 억제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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