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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용연수
  사업용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내용연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의 종류 및 업종의 구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이를 기준내용연수라고 한다.
예를 들면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4년, 의복제조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6년이다.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10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그가 적용할 내용연수를 책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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