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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중에서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相續分)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相續分)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며, 유언(遺言)에 의한 기여분결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본다.
기여분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額)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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