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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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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기여분 기장 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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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상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기장을 강제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나 성실하게 기장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을 해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성실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장세액공제제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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