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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평가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평가인가 아닌가의 판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 또는 법규정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와 평가시점의 시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자산의 수증이 되고 이익의 과대계상으로 된다.
여기에 대하여 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회계원칙에 준거한 처리를 하여도 생기는 것이고, 예컨대 가격하락시에 원가주의를 고집하고 있으면 물적자산에 대하여 과대평가로 되는 수가 있다.
자산의 과대평가는 가공자산이나 가공이익이 계상되는 것으로 회계상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이것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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