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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
  행정행위(行政行爲)는 비록 그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重大)하고 명백(明白)한 경우로서 당연무효(當然無效)가 아닌 한 법원 등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한 행위로서 상대방은 물론 제3자에게도 유효(有效)하게 통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행정행위의 공정력(公定力)이라고 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 자체의 본질적 특수성 때문에 행정행위의 원활한 운용,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과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행정행위에 대하여 공정력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법률행위가 형성되며, 위법한 행정행위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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