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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해산이라 함은 회사의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즉, 해산은 법인격(法人格)소멸의 원인은 되지만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능력은 잃게 되나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청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되는 해산사유로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③ 파산, ④ 설립허가의 취소 등이며,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로는, ① 사원이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임의해산) 등이 있다.
또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해서도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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