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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계약서
  합병절차는 합병계약을 기초로 하여 진전한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일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서의 규정이 준용된다.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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