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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이라 함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처분청(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하며, 이의신청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이 있다. 이의신청(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제외)은 국세불복(國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行政審判)에 있어서 제1심급이지만 선택적인 것이다.
즉, 납세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審査請求) 및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두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은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前審節次)로서 도세(道稅)에 대한 불복은 도지사에게, 시·군세(市·郡稅)에 대한 불복은 시장·군수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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