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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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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익금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과세된 소득을 법인이 스스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서 계상한 경우 이를 이월익금이라고 한다.
전기 이전에 세무상 익금가산하여 이미 과세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이 스스로 장부에 이익으로 계상한 것을 당해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같은 이월익금은 법인소득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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