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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
  조세감면(租稅減免) 중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할 세액으로 하여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에 소득이 생기지 아니하여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없거나 제반 조세감면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최저한세(最低限稅)의 적용으로 그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에 한하여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내(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7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제도를 이월공제(移越控除)라 한다.
그리고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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