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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손실보상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適法)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예컨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가옥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適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인 점에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인한 행정상의 손해배상(損害賠償)과 구별된다. 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자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益金)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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