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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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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라 함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⑴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法法 75)
⑵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의 경우로는, 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④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때(所法 86) 등이며,
⑶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수로는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地法 179).
⑷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때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기타소득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所法 84),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相贈法 25 ②), 과세표준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相贈法 55 ②)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附法 29). 또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地法 113).
⑸ 국세기본법상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基法 83, 基令 65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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