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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심판청구의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 후에 있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소액심판이라 한다. 상기의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란 다음을 말한다. ①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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