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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대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업무용자산 비영리공익법인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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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대여란 금전의 이자있는 소비대차, 즉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수량의 금전으로 반환하고 그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러한 대금업을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의 이자수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적으로 하는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전화상이나 복덕방 등 다른 사업장이나 대금업을 명시하지 않는 사무실 등에서 또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및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용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당연종합과세대상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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