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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대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업무용자산 비영리공익법인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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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수도했을 경우 당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평가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따른다.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가액에 의한다. MAX ● 1주당가액=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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