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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도 리스회계처리준칙 리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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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
  리스회사는 시설대여회사(施設貸與會社)라고도 하며, 각종 설비·기계 및 도구 등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12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제정과 함께 리스회사로 인가를 받은 한국산업리스주식회사를 효시로 하여 여러 리스회사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1997년 8월에 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리스료를 받고 리스자산을 대여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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