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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도 리스회계처리준칙 리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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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도
  리스제도란 리스회사가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의 기간동안 그 물건의 사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리스의 정의는 포괄적인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거래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렌탈거래 및 임대차거래도 모두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는 리스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운용(運用)리스란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의 유지·수선·보험료·조세공과를 부담하면서 재산을 임대하게 되므로 리스료는 높다. 그러나 금융(金融)리스는 일정기간 차용인이 리스료를 지급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리스로서 원칙적으로 리스기간중에는 해약할 수 없으며, 리스자산에 대한 운용, 유지, 수선 등의 관리는 리스이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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