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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도 리스회계처리준칙 리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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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계처리준칙
  리스회계처리준칙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리스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리스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준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거래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렌탈거래 및 임대차거래를 포함한 모든 리스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석유, 가스, 산림, 철망 및 기타 채광권 등 천연자원의 개발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이나 ② 특허권, 저작권 등의 대여 또는 이용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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