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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공공단체란 국가로부터 특별한 존립목적을 부여받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법인(公法人) 또는 자치단체(自治團體)라고도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인격자라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구별된다.
공공단체는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기관을 통하여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공공단체의 행위를 자치행정이라 말하고 공공단체를 자치단체라고 부른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그 목적이 부여되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권을 부여받은 단체이므로 그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설립은 국가의 의사에 의하며, 해산의 자유는 없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적 공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국가의 특별한 보호·감독을 받는 등 특색을 갖고 있다.
공공단체는 그 조직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등 3종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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