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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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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영리 외의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학술·종교·자선·사교 등이 된다.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부가세는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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