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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결손처분이라 한다.
국세징수법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세관서가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돼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⑤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해 체납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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