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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
  전연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연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법은 중소기업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 전 과세연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급신청은 당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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