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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통산
  결손금의 통산이란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한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방법을 말하는바 각 자산별 양도차손익을 통산할 것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세법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및 그 외의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다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서만 공제될 수 있다.
또한 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 중 통산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지 아니하며 소멸한다. 한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즉 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결손금을 통산하며,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부분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주된 소득자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으로 통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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