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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전보전압류
  납세자에게 납기전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국세를 확정하기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재산의 압류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미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 확정 전에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① 확정전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②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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