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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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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공평 수출대행 수취계정 수탁판매
수표 순매입액 순손실 순액주의
순자산 순자산증가설 승계취득 시·군위탁징수
시가법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조정월수 시용판매
시장이자율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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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
  승계취득이라 함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承繼的)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상속 등에 의한 취득이 그 예이다.
승계취득에는 이전적승계(移轉的承繼)와 설정적승계(設定的承繼)가 있다.
이전적승계란 구(舊)권리자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新)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主體)만이 바뀐다.
이는 또 특정승계(예:賣買)와 포괄승계(예:相續·包括遺贈·會社의 合倂)가 있다.
이에 대하여 설정적승계(設定的承繼 또는 創設的承繼)는 구(舊)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新)권리자가 그 권리내용의 일부에 어떤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소유권에 지상권·저당권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이나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단 설정적승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가 타인에게 승계되면 이제는 이전적승계가 있게 된다.
예컨대 지상권·저당권의 양도 또는 임차권의 양도가 그러하다.
이러한 승계취득은 지방세법상 취득세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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