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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상품권이라 함은 발행인인 상인이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품의 일정량을 급여하겠다는 뜻을 기재한 일람출급(一覽出給:그 제시가 있으면 곧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무기명식(無記名式:그 표면에 상품을 인도받을 사람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현금을 받고 후일에 상품을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지만, 당해 증권을 누가 소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상품권은 그것을 지참한 사람에게 그것과 교환으로 그 액면가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일단 상품권을 발행한 다음에는 언제든지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지는 특수한 채무이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5-37에서는 상품권의 매출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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