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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상표권 상품권 상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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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혹은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리한 경우 그 재산관리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둘 수 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를 하면서 상속재산의 원상을 유지할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해 대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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