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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교환·분합 누적효과 누진세율 누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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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효과
  면세제도는 면세적용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인해 경감된 세액뿐만 아니라 면세의 전단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이 추가로 과세됨으로써 오히려 중복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누적효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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