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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
  강제조사라 함은 피조사자(被調査者:범칙혐의자·참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범칙조사권자(犯則調査權者)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법관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事後令狀制度).
그런데 범칙사건의 강제조사방법으로는 압수·수색의 대물강제처분(對物强制處分)만이 허용되고, 구속 등의 대인강제처분(對人强制處分)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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