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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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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고,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별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만을 선택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①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광업권 제외):정액법
② 유형고정자산(건축물 및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제외):정률법 또는 정액법
③ 광업권: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④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그리고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에는 상기 ①의 자산은 정액법, ②의 자산은 정률법, ③·④의 자산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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