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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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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최종소비자를 공급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로서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간이과세배제업종인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영위사업(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과 국세청장고시지역 소재사업자), 부동산임대업(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임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기술사업 등 특정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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