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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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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기타소득 기한 기한내신고
기한후신고 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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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후신고라 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한후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 후 후발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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