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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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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기타소득 기한 기한내신고
기한후신고 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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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 또는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는 것은 장래의 사실이지만, 그것이 도래하는 것은 확정적이므로, 이 점에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條件)과 다르다.
또 기한에는 그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기한(確定期限)이 있는가 하면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도 있다.
民法은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세법의 기한으로는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납부·징수기한이 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이거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세법상의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의 특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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