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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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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5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가업상속을 권장하고 있다. 주식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공제가능하며, 농업 및 임업,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대상업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에 해당되어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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