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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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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면세사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도 0의 세율로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과세사업의 범위에 속한다.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는 그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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