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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급여의 신고 및 납부 업무 해설입니다. |
급여 Q&A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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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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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2000.11. 24.) ※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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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결정 및 효력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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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 5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 1부터 12.31까지 효력발생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12.31일까지 효력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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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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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간 : 2015.01.01 ~ 2015.12.31
2.
적용범위 : 모든 산업
3.
시간급 : 5,580원 / 일급(8시간 기준) : 44,640원 인상율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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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준 및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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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계비,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산업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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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의무 및 감독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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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고시된 당해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게시,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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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시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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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병과가능)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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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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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5/1), 그외 당사자간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분), 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한 것으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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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 사례에 대하여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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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조건
- 출근 : 저녁 8:30분 ∼ 퇴근 다음날 아침 08:30
- 일급 : 24,800원 시급 : 3,100원
2) 근무시간 계산
- 정상근무시간 : 저녁 8:30분 ∼ 다음날 아침 05:30(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중식시간 1시간)
- 연장근로시간(3시간) : 다음날 아침 05:30 ∼ 다음날
아침 08:30
- 야간근로시간 : 저녁10:00 ∼ 다음날 아침 06:00
3) 임금계산
- 정상근무시간에 대한 임금(24,800원) : 시급 3,100원
× 8시간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4,650원) : 시급 3,100원
× 3시간 × 50%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12,400원) : 시급 3,100원
× 8시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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