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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Q&A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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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와 과세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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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자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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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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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년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토지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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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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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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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
청산소득 |
| 내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
○ |
○ |
| 비영리 법인 |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X |
| 외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 원천소득 |
○ |
X |
| 비영리 법인 |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X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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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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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 익금 : 자본 또는 출자의 법인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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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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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수입금액
② 자산의 양도금액
③ 자산의 임대료
④ 자산의 평가차익
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⑥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⑦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⑧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금액
⑨ 특수 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⑩ 기타 수익으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⑪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세액
공제된 외국법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⑫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양수시 시가와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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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익금 산입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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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② 손금 산입한 각종 준비
③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④ 잉여금의 증가 항목
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항목
⑥ 단체퇴직보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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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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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 불산입(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ㆍ합병ㆍ분할차익)
② 자산의 평가차익
③ 이월된 익금
④ 법인세 등의 환급금
⑤ 국세ㆍ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액에 대한 이자
⑥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⑦ 기관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
⑧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⑨ 기관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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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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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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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②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③ 인건비
④ 고정자산의 수선비
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⑥ 자산의 임차료
⑦ 차입금의 이자
⑧ 대손금
⑨ 자산의 평가차손
⑩ 제세공과금 등
⑪ 조합 또는 협회비
⑫ 해외시찰ㆍ훈련비
⑬ 광산의 탐광비
⑭ 산업체 부설학교의 운영비
⑮ 무료 진료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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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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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등
② 조합 또는 협회비
③ 해외시찰 훈련비
④ 광산의 탐광비
⑤ 산업체 부설학교운영비
⑥ 무료진료가액
⑦ 법인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전입액
⑧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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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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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비용
② 제세 공과금 중 손금불산입되는 항목
③ 특정자산의 평가차손
④ 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⑤ 기부금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⑥ 접대비 한도초과액
⑦ 과다하게 지출된 경비
⑧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
⑨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
⑩ 광고선전비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⑪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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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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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
| 당 기 순
이 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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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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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감소득금액 |
| + 기부금한도초과액 |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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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년도소득금액 |
(개념: 익금총액-손금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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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 |
| 각 사업년도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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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월
결 손 금 |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
| - 비 과
세 소 득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 |
| - 소 득
공 제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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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세 표
준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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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세액의 계산] |
| 과 세 표
준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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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세 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1억원 초과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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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출 세 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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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 |
| 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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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 .
감면세액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 + 가 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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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납
부 세 액 |
(중간예납세액,
원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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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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