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고객 주차료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하여 주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상담 등을 받는 동안의 주차료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바, 동 주차료는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업무용차량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료를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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