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회식비
회식에서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나 2차 노래방을 가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바, 회식에서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나 2차 노래방도 가게 되는 바, 이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법인신용카드의 사용시간, 장소, 금액과 가맹점의 업종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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