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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매입세액공제
체육대회 개최시 전직원에게 체육복을 구입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전직원들에게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바, 체육복 구입에 대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개인적인 사용에 해당하는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체육복에 회사로고가 새겨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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